[국감] 오영식 ˝두산중공업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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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영식 ˝두산중공업에 책임 물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2.10.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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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감, 원전 11기 증기발생기 파단 사고 위험 지적 ˝국민 혈세 낭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이 재질 자체에 결함이 있는 증기발생기를 사용해 파단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 이에 관한 책임을 두산 중공업 등 제조사에 묻지 않고 국민 세금에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22일 열린 한수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2년 4월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파단사고 등 가동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만 내년 8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며 "한수원은 제작사에 그간의 피해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증기발생기란 원자로를 식혀주는 동시에 증기를 발생시켜 증기터빈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설비를 말한다.

이날 오 의원은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이 제작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는 재질에 결함이 발견된 인코넬(Inconel)-600을 사용해 2002년 4월 세관 파단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상업가동 후 불과 14~15년밖에 안 지났는데 2013년에 교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시스.
오 의원이 발표한 바로는, 선진국 경우 1970년대 말부터 인코넬-600을 사용했지만, 세관 파열, 세관 균열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1980년대부터 크롬 함량을 높인 인코넬-690으로 교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국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 신중한 검토 없이 인코넬-600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울진 1·2호기(프랑스 아레바 제작)에 이어 울진 3·4호기(두산중공업 제작)까지 조기교체를 앞두고 있어 막대한 손실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증기발생기는 원칙적으로 원전의 설계수명기간 40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 가능해야 하는데, 조기교체 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전가하는 대신 그 비용을 제작사에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수원 측에서는 관련 법률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도 제작사와의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데다 하자보증기간 4년이 넘은 것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 의원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사 오늘>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외국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한수원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저희가 불리하다는 판단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오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로는 미국의 경우 웨스팅하우스와 컴버스쳔 엔지니어링(CE)이 각각 45기, 15기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을 공급해왔는데 지난 1970년대 말부터 이들 증기발생기에서 세관균열 및 냉각수누설 등이 야기돼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한편,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11기 모두 인코넬-600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파단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는 1년 6개월 만에 세관균열이 13배(280개 → 3847개)나 급증해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인코넬-600을 교체하는데도 40개월 이상 걸릴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엄청나다"며 "한수원은 단순한 영업 손실만 이야기하는데, 실제 전력거래서를 분석해보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근본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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