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법제화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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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법제화 논란…왜?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2.11.1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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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악용할 소지 높아…건설근로자 불안 가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나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가 건설노동자의 임금보호 수단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밝혀 건설근로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임금지급보증제도를 실시할 경우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만연해질 것이며, 이를 악용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설근로자들의 입장이다.

정부가 밝힌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원수급자와 하수급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으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해당공사에서 임금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즉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고용개선에 관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를 입법예고하고, 국토해양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지급보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체불임금의 전액이 아닌 두 달 체불임금 300만원 상한(매월150)만 보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건설근로자는 매월 500~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300만 원의 임금만을 보장받게 된다.

한 건설노동자는 이에 대해 "건설사가 임금지급보증제도를 핑계로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건설사, 임금지급보증제도 악용 가능성 높아

현재 건설노동자는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 만연된 유보임금(임금늑장지급)으로 인해 노동 후 2~3달 뒤에 임금을 지급받아 극심한 생활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게 일반적인 얘기다.

건설현장의 유보임금이 근절되지 않아 몇 달이 지나서야 건설노동자 1인당 400~500만 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근로자들은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열악한 처우에는 관심도 없는 건설사가 돈벌이에 급급해 임금지급보증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며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체불임금은 보증기관에서 받으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임금체불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연이자제·체당금제도가 해법?

한편 정부는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퇴직근로자에 한해 체불임금과 체불금액의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까지도 이에 대한 진척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설근로자들은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현장의 임금체불과 유보임금의 근절 수단으로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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