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연기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가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청문회 일정 자체가 연기됐다.
정 변호사는 청문회 불참 사유로 ‘공황장애 3개월 질병’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정 변호사 아들이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인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반포고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 안을 상정한 뒤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청문회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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