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국민참여재판´ ´대기업집단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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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민주화, ´국민참여재판´ ´대기업집단법´ 제외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11.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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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지원˝에 방점…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과 ´다른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6일 경제민주화 최종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당초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시했던 대규모기업 집단법과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은 제외됐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약자에 확실히 도움을 드리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내용을 발표했다.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를 주도해왔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불참했다. ⓒ뉴시스

박 후보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거래 방지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 대처하기 위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단독 10%로 설정하고 5년간 1%포인트 인하해 5%로 낮춘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도 의무화한다.

다만, 박 후보는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과거의 의결권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방안을 택했다.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며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대규모기업집단법 등 이번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고 헌법적 규범 내에서 국민들께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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