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수비형´ 재벌개혁 효과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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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수비형´ 재벌개혁 효과적일 것˝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11.19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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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강석훈 ´박근혜 경제민주화´ 놓고 설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뉴시스
‘박근혜 경제민주화’와 관련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9일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후보 공약 결정과정의 폐쇄성, 공약의 재벌개혁 의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 교수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 “이번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 구조에 대한 사전적 교정이 아닌 사후 규제에만 집중돼 있어 경제철학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은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며 “ 때문에 사전적 교정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사후적 규제 부부은 엄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약 채택 과정도 문제라며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초안을 만든 것도 폐쇄적인 광경 속에서 만들어졌고, 박 후보의 공약으로 확정되는 과정도 소수에 의해 결정됐는데 이런 과정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 의원은 “당내에 무수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외곽 자문그룹이나 토론 그룹이 많다”며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시했던 ‘대기업 집단법’과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 내용에 대해서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 집단법 제정과 관련 “세계적으로 독일의 ‘콘체르법’ 외에는 유사 사례가 거의 없다”며 “다른 법체계와의 문제로 고민하다 대기업 집단법에 들어갈 내용을 개별법에 담는 게 더 실행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오히려 재벌총수와 일가의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확률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았다”며 “경제범죄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배심원 제도로 할 경우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판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 문제는 판결 형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그런 범법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맞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업들은 다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확보해 결국 별 차이가 없게 되는 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형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이 높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재벌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인식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회복하려 하고, 그게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매물로 내놔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투트랙은 뒤집어보면 경제민주화는 성장에 저해된다. 기본적으로 분배요구라는 기득권층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김 교수의 지적에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트랙”이라며 “두개가 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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