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법 통과…K-배터리, 선제대응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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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법 통과…K-배터리, 선제대응 ‘박차’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3.06.19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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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탄소발자국 기준도
배터리3사, 배터리 재활용 체인 마련…원료 공급망 확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헝가리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 SK이노베이션
헝가리에 위치한 SK온 전기차 배터리 공장. ⓒ SK이노베이션

유럽의회가 배터리 생산 기업에 폐배터리 재활용 책임을 묻는 배터리법에 합의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배터리 사업자는 새 제품에 재활용 광물을 쓰고, 제품 폐기 시에도 사용했던 광물을 수거해야 한다. 다만, 국내 배터리사들은 그간 대응 준비에 나서온 만큼, 악재는 아니란 입장이다.

 

2027년부터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재활용 원료 사용 책임도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배터리 재사용 의무화 및 그 방안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 등 경량 모빌리티(LMT) 및 용량이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 등은 오는 2027년부터 의무적으로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한다. 또, 관련 정보를 담은 △라벨 △디지털 여권 등을 의무 발행하고, 소비자 및 관계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신고 시 달성해야 하는 탄소발자국 기준도 정했다.

폐배터리에서 수거해야 하는 광물 비중은 △리튬이 2027년까지 50%, 2031년까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이 2027년까지 90%, 2031년까지 95% 등이다.

새 배터리에는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중 이상 사용토록 했다. 규정 시행 8년 후에는 배터리에 활용한 △코발트 중 16% △납 중 85% △리튬 중 6% △니켈 중 6%가 재활용 원료여야 한다. 시행 13년 후부터는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수준으로 목표치를 상향한다.

기기별 배터리 수거 비율도 정했다. 휴대용 배터리는 올해 수거율 45% 달성 후, 2027년까지 63%, 2030년까지 73%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LMT 배터리는 2028년까지 51%, 2031년까지 95%를 수거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공급망 실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법안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르면 2031년 시행된다. 이행방안 등을 담은 하위법령은 2024~2028년 제정될 전망이다.

 

배터리 3사, 스크랩·폐배터리 이용 재활용 원료 공급망 구축 ‘박차’


국내 배터리 업계는 대응에 발빠르게 나서온 만큼,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배터리법 초안을 발의한 것도 지난 2020년의 일이다.

삼성SDI는 자체 재활용 체계 확대와 함께 이를 위한 협업에 나서고 있다.

우선, 천안·울산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활용 체계를 헝가리 사업장 등으로 확대한다. 삼성SDI는 자사 사업장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재활용 전문 업체에서 수거토록 하고, 추출된 원료를 다시 배터리 생산에 활용하는 체계를 국내에 적용한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성일하이텍과는 지분투자 형식으로 손잡았다. 성일하이텍은 국내 배터리3사 등으로부터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연구하는 ‘리사이클 연구랩’을 사내 신설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북미 라이사이클, 중국 화유코발트 등과 함께 스크랩을 제공하고, 다시 재활용 원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협업에 나섰다.

라이사이클과는 지분투자 형태로 협업, 올해부터 10년간 총 2만 톤의 재활용 니켈을 공급받을 계획이다. 화유코발트와는 합작법인을 세운다. 양사가 스크랩, 폐배터리 등을 합작공장에 제공하면, 여기서 생산된 추출 원료는 다시 LG에너지솔루션에 공급된다.

SK온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성일하이텍과 연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5년에는 첫 상업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폐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정부도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폐배터리 등 폐기물 용량을 확대했다. 현행 최대 보관용량은 하루 처리가능 용량 기준 180일 분 이하로, 이전까지는 30일 분 이하였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 동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71%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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