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브랜드 인지도 종합 1위 차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람상조, 브랜드 인지도 종합 1위 차지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7.24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시장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사진제공 = 보람상조

보람상조가 상조 브랜드 중 가장 높은 고객 인지도를 보였다.

이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 2월 3주간 서울, 경기 및 6대 지역(5대 지방광역시+제주)의 만20세~69세 성인 남녀 2420여명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브랜드 인지도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자 중 69%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최초상기도, TOM)로 보람상조를 꼽았다.(95% 신뢰수준)

보람상조에 이어 나란히 A사와 B사 모두 7%로 2,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상조회사와 관련해 브랜드 최초 상기도, 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도, 상조회사 1위 브랜드, 향후 가입 의향 브랜드, 인지 경로, 브랜드 호감도, 연상 이미지 등을 내용으로 실시됐다.

앞서 보람상조는 보람그룹의 상조 전문 브랜드로 누적 가입자 수 1위, 누적 행사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 가격정찰제 도입, 업계 최초 장의리무진 도입 등의 성과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며,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보람상조는 이 밖에도 ‘전국장례행사 직영센터’ 운영, 장례 의전 도우미·사이버추모관·LED 영정액자 서비스·모바일 부고 알림 서비스 도입 등 편리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부가서비스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상조 브랜드로 보기를 제시하는 브랜드 보조 인지도(중복 응답)에서도 보람상조는 95% 응답률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A사, B사, C사는 각각 56%, 42%, 38%를 차지했다.

상조업체의 브랜드 인지도는 TV광고, 포털사이트, 홈쇼핑, 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보람상조의 인지 채널은 TV, 뉴스·기사, 장례식장, 주변 지인, 영업 직원 등의 경로순으로 분석됐다.

보람상조를 상조회사 1위 브랜드로 인식하는 소비자는 75%였다.

그 이유는 ‘서비스가 좋아서’, ‘가장 많이 알려져서’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거 상조 가입 경험자 층은 ‘보람상조’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1위 회사로 인식하는 비중이 컸다.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상조회사·브랜드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보람상조가 6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A사는 15%, B사는 11%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26%는 현재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조서비스 가입 이유로는 ‘장례라는 큰 일에 미리 대비(29%)’, ‘목돈 들어가는 부담을 덜려고(15%)’, ‘다 알아서 해주니까(12%)’ 순이다. 반면 상조 서비스 미가입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29%)’, ‘상조서비스 및 상품을 잘 몰라서(16%)’,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5%)’ 순이었다.

향후 가입 의향 상조회사 브랜드 1위 역시 보람상조(55%)가 차지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조 서비스 미가입자 층의 ‘보람상조’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설문 결과, 보람상조는 ‘전통적인’, ‘신뢰가 간다’, ‘서비스가 좋은’, ‘전문적이다’라는 브랜드 연상 이미지가 있었고, 상조 브랜드가 갖춰야 하는 중요 이미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서비스가 좋은’, ‘믿을만한’, ‘재무구조가 튼튼한’ 등이 순이었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상조는 단순히 장례서비스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웨딩, 여행, 리빙, 어학 등 다양한 고객의 일상을 구현하고, 고객과 기업이 상부상조하는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뜻한다”며 “브랜드 인지도 1위 기업으로서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업 이미지는 물론 호감도도 함께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