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 발생한 지하주차장 지붕 붕과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에 브랜드 로고 간판이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이뤄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기반으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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