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GS 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포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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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GS 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포토오늘]
  • 권희정 기자
  • 승인 2023.08.2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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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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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 발생한 지하주차장 지붕 붕과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에 브랜드 로고 간판이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이뤄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기반으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하기로 밝혔다. 

 

담당업무 :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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