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ㆍ기자협회 ‘성범죄 보도기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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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ㆍ기자협회 ‘성범죄 보도기준’제정
  • 방글 기자
  • 승인 2012.12.1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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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가족의 인권도 보호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 기자협회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제정해 12일 발표했다.

전문, 총강(7조), 실천요강(10개항)으로 구성된 성범죄 보도 기준은 범죄보도의 순기능과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필요성, 성폭력 범죄에 접근하는 시각과 태도를 제시한다.

실천요강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 신상정보 공개 금지 △피해자 유인론(책임론)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는 보도 자제 △가해자의 범죄 수법과 수사상황의 지나친 상세 보도 금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원칙적 금지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적절한 활용 △미성년자 사건의 세심한 고려 △사진과 영상 등 사용할 시 2차 피해 주의 △성범죄 예방과 관련 인식 제고 방안 적극 보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작성된 성범죄 보도 기준은 인권위와 기자협회가 지난해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세부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가해자와 가족의 인권도 존중해 그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나친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 행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권위와 기자협회는 캠페인을 전계해 성범죄 보도 기준을 언론계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범죄보도 기준은 지난 8월말 전남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후, 유사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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