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완장 찬 좌익이 얼마나 무서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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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완장 찬 좌익이 얼마나 무서운지…˝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2.12.1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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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인민재판, 린치, 사찰, 난동, 깽판의 현장으로 변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 ⓒ뉴시스
민주통합당에 의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비방 댓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폭도들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 권력이 없어도 이 짓을 하는데 권력까지 잡으면 온 나라가 인민재판, 린치, 사찰, 난동, 깽판의 현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은 신성불가침의 공간이다. 미국에선 이를 침범하면 쏜다. 민주당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집으로 몰려가 문앞에서 난리를 피워도 경찰이 구경만 한다. 이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경찰은 권력의 주구 노릇을 또 할 것인가? 본질은 폭도화한 민주당원들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이다. 권력이 없어도 이 짓을 하는데 권력까지 잡으면 온 나라가 인민재판, 린치, 사찰, 난동, 깽판의 현장으로 변할 것이다. 친노從北극좌깽판 세력은 이번 대선을 통하여 정리되어야 국민의 삶이 안전해질 것이다. 완장 찬 좌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면 또 당하는 수밖에 없다."

조 전 대표는 또 "어제 한 국정원 여직원 집을 습격, 난동을 부린 문재인 지지자들의 행태는, '앞으로 문재인을 비판 하는 댓글을 집에서 쓰는 모든 국민들은 민주당의 조사에 무조건 응하고 무조건 문을 열어주고 무조건 컴퓨터를 열어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김씨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 직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강남구 선관위는 민주통합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건에 관하여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2012. 12.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남구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3. 오피스텔내 컴퓨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사유

○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 우리위원회로서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임.

4. 우리위원회의 입장

○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고,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현재 우리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임.

담당업무 :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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