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접어서 인주 묻으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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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접어서 인주 묻으면 무효다?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2.12.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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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 유무효 효력 설명자료 배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예 기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투표의 유무효 효력에 관련된 루머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적혀있으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잘라 교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일련번호지가 붙어있더라도 투표에는 유효하다.

투표용지의 우측 상단에는 선관위의 청인이 찍혀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간혹 착오로 인한 도장이 날인돼있지 않는 경우, 투표록 등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해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돼야 유효로 처리된다.

투표지를 접었을 때에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혹은 여백에 묻더라도, 다른 후보자에게 추가 기표한 것이 아니면 상관없다.

투표용지는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해도 유효하긴하나,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과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쇄·봉인하게 돼있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한다. 따라서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됐어도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투표함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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