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판치는 건설업계…“KS인증 통해 유통구조 투명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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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판치는 건설업계…“KS인증 통해 유통구조 투명화해야”
  • 정경환 기자
  • 승인 2023.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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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품질검사에도 불구, 여전히 불량골재 만연
KS인증 통한 표준화된 골재납품서 도입 필요성 높아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경환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AA13-2 블록)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 독자 제공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AA13-2 블록)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 독자 제공

최근 잇따른 붕괴사고로 인해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골재 품질기준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해 건설구조물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이 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그 품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를 막고자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강제성을 지닌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 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 규정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현행 골재 납품서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통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이 세세하게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골재 품질 균질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골재 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겨우 14곳으로 1%에도 못 미친다”며 “관련부처에서 불량골재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좋은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담당업무 : 산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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