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중도상환수수료 최근 4년간 ‘誤부과’…연내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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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 중도상환수수료 최근 4년간 ‘誤부과’…연내 전액 반환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0.2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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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업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 4년간 222건 부과…수납금액 총 7700만원 달해
주철현 의원 “어업인 전문은행 의심…문제 심각” 질타
수협은행, 영업점 업무미숙 해명…연내 전액 반환키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수협은행이 지난 4년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인 어업인들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부과해 수납한 건수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수협은행 외경.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어업인 대출상품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도입했음에도 지난 4년간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협은행측은 일선지점 업무미숙 등이 원인이라며 올해 안에 모두 반환하겠다고 해명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실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4년간 222건에 거쳐 77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들로부터 받았다.

앞서 수협은행은 어업인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로 확대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 국감을 통해 “어업인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까지 도입해 놓고도, 4년간 어업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수납받은 사실은 수협은행 업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며 “과연 어업인의 전문은행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잘못 수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면제 대상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각 영업점에서 수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수협은행 측은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수협은행은 지난 7년(2017년~2023년 9월) 간 총 240조 7561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이 가운데 비어업인 대출은 85%인 205조 7687억원에 달하는 반면, 어업인 대출이 14.5%인 34조 9874억원에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2441억원 중 비어업인 대출로 인한 손실액이 94%인 230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어업인보다 비어업인에게 더 쉽고 관대한 수협은행 대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7년 비어업인 대출 손실이 659건에서 5년 뒤인 2021년 무려 359% 증가한 3025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어업인 지원 자금이 더 축소되지 않도록 수협은행 대출의 전반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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