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대위원장 지명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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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대위원장 지명권 없다
  • 최문정 기자
  • 승인 2012.12.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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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논란 정리... 차기 원내대표가 겸임할 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문정 기자]

문재인 전 대선후보. ⓒ뉴시스.

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지명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당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지명권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문 전 후보는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신 비대위원장은 차기 원내대표가 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은 내달 20일까지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당 지도부 총사퇴로 문 전 후보가 대표권한대행을 위임받은 것과 관련, 대선 이후에도 권한대행 유지 및 비대위원장 지명권 여부 등을 놓고 주류-비주류간 갈등을 겪어왔다.

문 전 후보는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안 하겠다고 했으니 (갈등은) 사실상 정리된 것이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관참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원장 지명권 외에도 원내대표-비대위원장 겸임, 원내대표 임기 연장 문제 등이 거론됐다. 특히 비주류계 일부는 문 전 후보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대변인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문 전 후보에게 위임된 법적ㆍ통상적 대표권한은 유효하지만, 비대위원장 지명은 법적ㆍ통상적 대표권한과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원내대표의 임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의 겸임 문제, 비대위 기간 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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