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성인인증 없이 성기구 판 청소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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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성인인증 없이 성기구 판 청소년 적발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11.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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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물건 불법판매 적발 그래픽 자료ⓒ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성기구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기구와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기구를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이 A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기구를 파악한 결과, 146건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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