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기업 한 달 동안 비리 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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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기업 한 달 동안 비리 90건 적발
  • 방글 기자
  • 승인 2012.12.2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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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몰아주기, 심사점수 조작에 대기업 특혜까지…난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감사원이 공기업의 계약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계약 몰아주기, 하도급 대금 어음 지급 등 90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8일 사이에 실시됐다.

▲ ⓒ한국전력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11월 본사 사옥의 알루미늄 창호 설치 공사 당시 1개 중소기업에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2개의 KS인증을 요구하는 등 시방서에도 없는 기준을 입찰 자격으로 내세워 타 중소기업에는 참여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몰아준 계약은 액수로 17억 원에 달한다.

역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3월 폐수처리설비에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기로 했다. 계약금이 5억 1900만원에 달하지만 담당 업무과장이 심사 점수를 거짓 보고해 심사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가 최종 낙찰됐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대기업 특혜를 주는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승강기 구매 계약에서는 88.9%가 대기업 몫이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감사에서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한 일이 드러났다. 대기업 건설사들이 LH공사로부터 현금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고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을 준 것이다.

대금의 88.6%를 어음으로 지급한 곳도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너지는 인천하늘교육재단에 공사 투자의 특혜를 줬다 적발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이번 감사 결과에 공기업의 한 해 공사‧물품 계약 총액은 24조원에 해당되지만, 관리는 부실하다는 평가다. 이에 감사원은 각 공공기관 사장에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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