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서비스’에 개인정보 경각심 커져…‘디지털 장의사’ 호황 부른 반전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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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서비스’에 개인정보 경각심 커져…‘디지털 장의사’ 호황 부른 반전 시너지
  • 편슬기 기자
  • 승인 2024.01.1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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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지우개 서비스’ 인기에 대상 연령 만 30세 미만으로 확대
디지털 장의사 “개인 정보 인식 제고로 시너지 발휘하는 현상 일어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 시사오늘 편슬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 시사오늘 편슬기

정부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인 ‘지우개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사업 활성화에 정부는 서비스 신청 자격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0세로 확대를 계획 중인 가운데, 온라인 상 개인정보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장의사’ 업종도 덩달아 호황을 맞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작년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어릴 적 개인 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가 계정 분실 등의 사유로 삭제하지 못 하는 만 24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는 만 24세 미만의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돕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인정보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이 겹치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 장의사가 온라인 상 지우고 싶은 기록들을 삭제하고 대가를 받는 걸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만큼 수요가 겹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개인정보위의 ‘지우개 서비스’ 시행 이후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는 소식이다. 오히려 개인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면서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고객들이 디지털 장의사 업체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는 것.

디지털 장의 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정부의 지우개 서비스 시행 이후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 전년 대비 약 4배 가량 증가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우개 서비스와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간 수요 고객층은 유사한 듯하나 실질적으론 별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서로 시장을 침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지우개 서비스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한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 같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서비스 장기화 및 확대에 따라 업무 과중이 우려되고, 신청자 개개인에 대한 후속 조치나 돌봄 등이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개인정보위가 만 24세에서 만 30세로, 만 18세 미만 작성 게시글에서 만 19세 미만 작성 게시글로 연령 대상을 확대하면서 업무 범위가 대폭 증가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지우개 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 결과와 연말에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 결정됐다.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확대 조치를 통해 ‘지우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대비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보고 있다. 대상 확대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정책국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EU의 경우 2014년부터 개인정보 삭제권 규칙을 도입했으며, 이는 점차 다른 국가로 퍼져나가며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익숙한 권리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9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국은 SNS에 업로드한 게시글, 방문한 사이트 이력 등 개인이 온라인에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수집하는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정보 삭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타인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 및 기업들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소비자 요청 한 번에 모든 개인정보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같은 달 29일, 캐나다 연방법원은 이용자가 요청한 개인정보 삭제 건에 대해 구글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구글의 검색 엔진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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