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상’ 유튜브 숏츠…저작권 위반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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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상’ 유튜브 숏츠…저작권 위반 ‘나 몰라라’
  • 편슬기 기자
  • 승인 2024.01.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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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버, 타인의 저작권 침해한 콘텐츠 버젓이 채널에 올려 불법 수익 취해
저작권 보호 위한 콘텐츠 ID 기능 있으나 ‘개인 제작자’들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유튜브가 숏츠 플랫폼 내 불법 콘텐츠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픽사베이
유튜브가 숏츠 플랫폼 내 불법 콘텐츠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픽사베이

유튜브 숏츠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만이 새어 나온다. 수익 창출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가져다 사용하는 ‘안면 몰수’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면서다. 여기에 플랫폼 운영 주체인 유튜브 코리아가 제재 등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숏츠 등 숏폼 플랫폼을 위주로 저작권 의식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다.

시장 초창기, 숏폼 콘텐츠의 유행을 선도한 틱톡의 성공으로 유사한 숏폼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후 틱톡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 이용자로 확보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전쟁’이 벌어졌다.

유튜브 숏츠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숏츠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을 내걸며 크리에이터들을 공략했는데, 문제는 타인의 영상을 불법으로 가져와 편집한 뒤 재업로드해 수익을 얻는, 소위 ‘날로 먹는’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유튜브 숏츠에 영상을 제작해 올리던 크리에이터 A씨는 “불법 업로드를 방지하는 콘텐츠 ID 기능이 있지만 해외 유튜버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영상을 불펌(불법+퍼옴의 합성어)해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누가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겠나? 그냥 남의 저작물 가져와 버젓이 올리면 그만인데. 이대로 가다간 유튜브 생태계가 불법이 난립하는 무법지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콘텐츠 ID 기능은 영상, 음악 등 자신의 저작물을 인증할 수 있는 파일을 유튜브에 제공하면, 유튜브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영상 및 음악 등이 일치하는지 식별 과정을 거친 뒤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파일에 콘텐츠 ID를 부여한다. 유튜브 내에서 사용되는 저작권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콘텐츠 ID 기능을 모두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영상의 경우 자신의 콘텐츠가 타국에서 불펌당한 것을 알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 극소수의 경우 제보를 통해 알게 된다 하더라도 언어가 달라 소통이 쉽지 않기에 저작권 관련 이의 제기가 힘들다는 점 등이 불법 복제의 확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메이크업 영상을 모아둔 채널. 영상 내 여성들이 모두 다른 인물이다. ⓒ 유튜브 갈무리
메이크업 영상을 모아둔 채널. 영상 내 여성들이 모두 다른 인물이다. ⓒ 유튜브 갈무리

최근에는 국내 웹툰이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밈(MEME: 유행 콘텐츠)까지 영상화해 숏츠에 올리는 추세다. 작품의 홍보를 위해 네이버 혹은 카카오페이지에서 직접 올리는 홍보 영상도 있지만, 단순 캡처와 BGM을 배치한 뒤 스토리를 요약한 자막을 달아 올린 ‘저작권 위반’ 콘텐츠들이 무수하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유튜브가 음반사 및 영화사 등 규모가 큰 회사의 저작권은 콘텐츠 ID를 통해 불법 복제를 강력히 제재하지만, 일반 소유자들에겐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유튜브가 불법 복제의 온상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

지난해 5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작곡가 마리아 슈나이더는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수만 명의 권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만 명의 다른 권리자와의 협력이 어려워 소송의 범위가 축소됐고, 결국 법원 측은 집단 소송 진행을 불허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유튜브가 개인 저작권자들의 경우에는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동적 수단을 통해 스스로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도록 강요한다”며 “플랫폼이 자료의 불법 복제가 횡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하 김민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의 적극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이유로는 한국 지사인 유튜브 코리아가 광고 위주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과 하루에 올라오는 콘텐츠의 양이 너무 많은 데 있다. 콘텐츠 ID 기능을 사용하면 판단이 수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일일이 파악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타 숏츠 플랫폼 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플랫폼과 크리에이터는 서로 공생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없으면 생태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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