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경쟁 과열에 칼빼든 금감원…순익 유리한 영업전략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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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경쟁 과열에 칼빼든 금감원…순익 유리한 영업전략 손보나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1.2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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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보사, 10년 유지 환급률 130% 웃돌아
불완전판매 피해·보험사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대량 보험 해지 리스크 관련 대책도 검토 예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금융감독원 사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실적 경쟁에 열을 올리자 금융당국이 사실상 규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초 납부기간 10년이하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올린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약 2주간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 넘게 늘린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다. 우선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은 현장 점검, 이들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들의 경우는 서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점검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규제에 나선 것은 일부 생보사를 중심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판매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생보사들은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 ‘신한모아더드림’을 개정 출시했는데 7년납 기준 10년 유지시 환급률이 135%에 달한다. 이는 업계 최대 환급률이다.

이외에 NH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 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10년 유지 환급률도 130%를 웃돌았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 만기 후에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환급률을 서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사들이 경쟁적으로 환급률을 높이는 이유는 새 회계제도(IFRS17)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 회계제도를 적용하면 저축성보다 보장성보험이 보험서비스 순익에 유리해 보장성보험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전략인 셈이다. 반면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는 종신보험의 본래 목적인 사망보장보다 저축성을 강조하면 판매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들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할때 민원 유발 소지가 큰 ‘해약환급급’,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설명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착각해 가입하게 될 우려가 발생한다.

또 무분별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는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증가하므로 납입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가 발생한다. 납입기간이 끝나면 종신보험 해지가 우후죽순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업계 점검을 통해 10년 후 대량 보험 해지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7월 종신보험 납입 완료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유지하고, 납입 종료후 10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을 금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생보사들이 환급률만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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