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비용 위해 "성폭행 당했어요"…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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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비용 위해 "성폭행 당했어요"…허위 신고
  • 방글 기자
  • 승인 2013.01.1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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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성범죄는 남성만의 잘못은 아니다’는 말에 여자들이 반박할 수 없을 만한 일이 벌어졌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붙잡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형수술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무고 등의 혐의로 김 모(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신 모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신 씨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인근 삼겹살 집에 들른 뒤, 함께 모텔로 향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씨는 신 씨가 잠시 모텔을 비운 사이 모텔 직원에 의도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이 “아는 남성이 아니면 그냥 나가라”고 말했지만, 신 씨를 기다린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김 씨는 4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1년과 지난해 8월에도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는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가 고소를 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으며, 실제로 거액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 “고향에서 상경한 뒤 생활고를 겪어 성형수술 비용이 필요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행 허위신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전주지법은 김 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김 씨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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