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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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벌금?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3.0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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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실에 발맞춰 안전 사고와 안전 의식 정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전거 도로의 일정구역에서 통행 속도를 규정하는 것과 자전거 도로에서의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의 주차 불가 등이 담겨있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고,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운행시 인명보호 장구(헬멧 등)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을 금지하고 야간 통행시 전조등과 미등,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재오 의원 외에 진영, 윤상현 등 새누리당 의원과 윤관석,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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