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도 낸다…보험업계 숙원사업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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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도 낸다…보험업계 숙원사업 푼다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3.1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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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범운영
금융위, 전산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선정
보험가입자 편익 증대·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개발원이 간소화 시스템 구축사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업무 프로세스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오는 25일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 입찰등록을 받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는 전국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과 보험사들이 참여한다. 진료를 받은 보험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고 전송대행기관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지난해말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일상생활의 필수 보험상품이다. 연간 약 1억건을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로 소비자 불편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한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종이서류 발급과 처리에 수억장이 소요돼 사회적 비용 낭비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원스톱으로 실손보험 전산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은 올 10월25일부터 시행하고,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은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산 청구가 가능한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생·손보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계약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보험사는 손보사 17개, 생보사 16개로 총 33개사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입수한 서류 시스템 입력 및 검증에 다수의 인력이 소요됐는데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추진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기존 종이서류 및 스캔문서 데이터의 수기 입력 감소 등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인건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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