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NO…‘봄바람’ 불면 배당주 담으세요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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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NO…‘봄바람’ 불면 배당주 담으세요 [카드뉴스]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4.04.0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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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벚꽃배당’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올해부터 이사회에서 결정한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기존에는 배당기준일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즉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기에 투자자들은 배당락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배당액이 얼마인지, 배당이 지급되기는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하면서 올해는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정관 개정을 마친 상장사들이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주주명부폐쇄)을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벚꽃배당’이란 말은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그간의 증시 풍토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후 대표적인 배당주인 증권주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 보입니다. 통상 배당주는 주가 상승을 이끌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면 연말 배당락 이후 배당금 지급일까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 왔는데, 올해는 사뭇 다릅니다.

일례로 KRX증권지수를 보면, 2023년 말 658.62였던 것이 이달 초 775.04를 기록하면서 약 1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22년 12월 말 555.64에서 이듬해 3월 초 628.79로 약 70포인트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더 큽니다. 심지어 그보다 한 해 전에는 약 30포인트 줄었습니다. 2021년 말 782.37이었던 것이 이듬해인 2022년 3월 초 751.21이 된 것이죠.

배당기준일 변경을 마친 증권사 가운데 현재까지(지난 3월 28일 기준)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결정한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배당절차 개선으로 국내 배당주 장기투자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적어도 ‘깜깜이배당’은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죠.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 등락폭이 심해 국내 배당주 중 금융주나 교육주를 제외하고는 고배당주를 장기로 가져가기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배당기준일 변경 등 주주환원정책 강화로 주가 상승을 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배당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장기투자에 적절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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