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선생 무죄, 남은 건 암살의혹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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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선생 무죄, 남은 건 암살의혹 규명
  • 방글 기자
  • 승인 2013.01.2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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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유신헌법 반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故장준하 선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죄 판결 후, 39년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기에 앞서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진다”며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고개 숙여 사죄하기도 했다.

이어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재심 청구 이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유족들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별도의 선고 기일 지정 없이 첫 공판 자리에서 이뤄졌다.

▲ 故장준하 선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사진=고인의 장남 장호권 씨. ⓒ시사오늘

이에 재심을 청구했던 장 선생의 장남 호권(64)씨는 “재판장의 소회가 가슴에 와 닿았다”며 “국민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써 사법부를 아직 신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故 장준하 선생은 지난 1974년 유신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사망 원인으로 ‘정치적 암살’논란이 제기돼 국민대책위원회가 의혹 규명에 나선 상태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은 24일 故 장준하 선생 무죄선고를 환영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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