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후보, 넘어서야 하는 ´의혹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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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후보, 넘어서야 하는 ´의혹 셋´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1.2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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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병역 면제·편향판정 등… 이어지는 의혹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김용준 총리 후보자(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우) ⓒ뉴시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후보 자격 검증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뒤, 총리로서의 자격에 대한 검증을 이유로 그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첫 의혹은 부동산 투기다. 김 후보자가 부장판사와 대법관에 재직할 당시 땅과 주택 등을 대거로 사들였다는 거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1970년 중후반에 김 후보자는 서울 송파, 서초, 경기도 안성, 수원, 인천 등의 부동산을 구입했고, 1988년 서울 도봉구의 땅과 용산구 아파트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1975년 자신의 장남과 차남의 명의로 서초동 주택을 매입해 증여세 논란에도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차남 범중씨는 1994년 통풍을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의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는 키가 164∼165㎝, 몸무게가 43㎏ 미만이어야 현중씨가 받은 제2국민역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현중씨는 키가 170㎝ 정도에 정상 체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범중씨의 경우, 당시 통풍을 악용해 군 면제를 받으려는 시도가 빈번했고 해당 질환은 20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중년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1987년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편향 판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시키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시킨 것이 드러나며 세간에 큰 충격을 준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에 대법관이었던 김 후보자의 판정이 '편향적'이라는 거다.

김 후보자는 판결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복지원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만 적용해 파기 환송시켰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부산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며 "헌법재판관 시절 5·18 특별법 헌재 합헌결정 때 한정위헌의 형식주의적 의견을 냈던 것과 더불어 정말 국민을 위한 '소통총리'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의 인선은 민생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하는 인선이 아닌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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