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측근 특별사면 강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된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발의 배경에 대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측근을 임기 중에 구제하기 위한 권한으로 남용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미애, 김영록, 김영환, 배기운, 문병호, 노회찬, 김영주, 이상직, 김기준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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