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차명거래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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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차명거래 금지법 발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7.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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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공평한 과세 위한 기틀 마련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민주당 이종걸 의원.ⓒ뉴시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4일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총수일가의 비자금조성이나 주가조작,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전두환 전 대통령일가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관리 등이 모두 차명금융거래를 악용한 것"이라며 "차명금융거래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차명거래 금지법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명의인과 실권리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명의대여약정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도 적용해 차명증권거래도 불법으로 규정한 점, △위반사실을 신고한 명의인에게는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해 차명거래금지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은 점, △명의인이 자진신고시 증여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차명계좌의 적발율을 높이도록 한 점 등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융거래자가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금융회사만 규제할 뿐 금융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차명금융거래의 금지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또 차명금융거래라 할지라도 실권리자가 증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명의인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자금세탁,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에 차명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악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차명금융거래 금지법으로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금융실명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예금자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안민석, 이상직, 강기정, 배기운, 김영환, 추미애, 최재천, 유승희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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