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법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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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법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2.1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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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안기부 X 파일 공개, 위법사실 인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공동대표)이 14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기부 X 파일'은 삼성그룹이 검사 7명에게 불법자금을 전해준 정황이 기록된 녹취록으로, 이를 2005년 노 대표가 인터넷에 공개했고 녹취록에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노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2심은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공개한 부분은 위법사실을 인정해 일부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받은 노회찬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며 성토했다.

노 대표 측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지해준 지역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를 떠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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