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해 9월, 소비자연대와 농협의 ‘안심한우’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있었다. 소비자연대가 농협유통과 농협안심축산분사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농협안심한우의 대다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 측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 조차도 KBS의 ‘추적 60분’에 따르면 거짓이었다.
KBS ‘추적 60분’은 “농가와 사료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경매 받은 일반소를 판매하는 것이 안심한우의 진실”이라며 “소고기 이력제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방기된 채 2년 전의 이력번호를 기재해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축산농협 측은 26일 <시사오늘>에 “소비자연대의 고발사건은 2013년 2월 20일 각하되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소비자연대 측은 “사실무근이라 고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다”며 “농협안심축산분사장이 아닌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와 담당 상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논란이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농협지점 지점장 A(56) 씨와 팀장 B(5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농협을 둘러싼 잡음이 그칠 줄 모르는 형국인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했다. 그 액수가 46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수사 중 입건한 직원 2명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이 농협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축산농협 측은 “농혐안심한우와는 관련이 없다”고 회피했지만, 일반인들의 곱지 않은 시각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부터 ‘안심한우 논란’, ‘농협목우촌 파동’으로 고역을 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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