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술은 의료업계의 일반적 관행…진술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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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술은 의료업계의 일반적 관행…진술에 ‘깜짝’
  • 방글 기자
  • 승인 2013.02.2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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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 27일 김해의 한 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이 불법수술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수술이 특정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관행처럼 이어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해 병원장 김모(49) 씨와 간호조무사 허모(49) 씨, 의료기 판매업체 대표 황모(44) 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2월 병원을 인수한 뒤, 맹장, 무릎관절, 허리디스크수술 등 1100여건의 불법수술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와 짜고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부당 지급된 보험금도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불법수술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수사 중 적발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다른 병원에서도 불법수술이 행해지고 있다’고 진술한 것. 게다가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의 불법수술 문제는 과거에도 불거진 일이 있어 사실여부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이 현장 잠입수사를 벌인 결과, 경남지역의 타병원에서도 불법수술을 자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불법수술 관행 논란’에 힘을 싣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9월에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페이스북에 ‘일반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하루 한 두건의 수술을 한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가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의료기기 업체의 한 직원이 '병원에서의 불법수술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고 진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불법수술 관행 논란에는 ‘새 의료용품의 불법 시연’이 가장 큰 근거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와 같이 새 기기나 의료용품이 도입될 때의 한 두 차례 시연이 장기간 불법수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새 기기에 대한 빠른 광고를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시연을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낳는다.

의료기기업체에 다닌 적 있다는 김모(40) 씨도 “당시 관절 치료기를 팔았는데, 일주일에 3번은 수술실에 들어갔다”며 “기기도입초기에 업체 직원에 수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속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불법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수술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병원들이 정상적 방법으로는 운영자체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도 “심지어 대학병원 의사조차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서 수술법을 배운다고 할 만큼 불법수술행위가 만연한다”고 말해 사태에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사 외 부자격 직원들의 불법시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수술 관행 논란…의료행위 감시가 문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만연하다.

실제로 병・의원 인・허가권, 의사면허, 보험료, 병원, 보건소 등에 대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모두 다르고, 김해지역의 병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평소 병원의 마약류, 의료인수, 입・퇴원 환자 수 등을 서류심사로 관리하는 것도 벅차다”고 말해 관리 감독을 하는 인원이 현저히 적고 일이 많아 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짐작케 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 J병원은 고작 3개월의 영업정지와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져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실제로 한 요로결석 환자는 담낭제거수술을 받는 피해를 당했고, 왼쪽 발의 관절염 환자였던 다른 환자는 오른 발을 수술 받는 등 황당한 피해 사례도 속출했다.

이에 보건당국의 불법수술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능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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