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VS ´참이슬´ 100억짜리 소송 붙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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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VS ´참이슬´ 100억짜리 소송 붙어보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0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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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하이트진로에 1천억원 피해입었다˝ 100억 손배소송 제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롯데주류의 알랄리환원수로 만든 '처음처럼' (사진=롯데주류 홈페이지)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일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 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방송에서 자사 소주인 '처음처럼'에 대해 허위 방송이 방영되자 하이트 진로가 영업사원들을 통해 SNS와 포털사이트게시판 등에 조직적으로 방송내용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매월 0.5~0.7% 성장하던 시장점유율이 급감함은 물론, 이미지 복구를 위해 사용한 광고비등 추산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진로의 광고 대행사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유포했지만 대승적차원에서 책임을 묻지읺았다"며 "몇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일어난 데에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아직 학계에서는 전기분해한 알칼리환원수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며 "앞으로는 민·형사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업계 1·2위를 다투는 라이벌간의 큰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3월 한국소비자TV의 김 모 PD와 허위제보자 김 모씨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좋지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음해성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또 지난 1월 24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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