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與·野 부동산 정책 충돌 현상에 대한 의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與·野 부동산 정책 충돌 현상에 대한 의견
  • 전재천
  • 승인 2013.03.10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정부·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중산층 공황 ´심각´
주택 4~5억 내려도 거래되지 않아
다주택 양도세 차등 부과·토지 양도세 완화 등 서로 협력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정책 법안을 놓고 기존 사고의 틀에서 충돌하는 모습은 고정관념의 사고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야당은 과거처럼 특정지역에서 부동산 급등이 확산해갔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해되는 부분이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공약이 남발되면서 특정지역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호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예로 세종특별시는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수요 증가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되었다면 건설사가 분양수요에 따른 건설계획을 예측하고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수요에 맞게 공급 건설했다면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가 아닌가? 행정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 수요예측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에 따른 공급을 유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우선 부동산 대책이 시급함을 수회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60% 정도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10년이 지나면서 중산층 공황현상이 되고 말았다. 소위 수치가 아닌 피부에 와 닿는 의식 구조는 중산층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월 소득 기준보다 예금을 비롯한 부동산을 합산한 기준에서 10억 원 이상 20억 원 내외에서 스스로 중산층임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경우, 34평형이 2004 ~2007년 최고가 일 때 7억 원에서 10억 원을 호가하고 있었다. 여기에 예금 + 상가라도 하나가 있었다면 매우 만족한 삶이라고 여겼고 약간에 여가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주택은 4~5억 원 선으로 내렸으나 실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가는 소비 위축으로 공실 내지는 임대료가 전무한 가운데 자산과 수입은 폭락한 것이다. 필자는 특정지역을 표현하였지만 지방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같은 실정이다.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했듯이 부동산 시장을 기존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공급 과잉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공급 부족한 지역이 있으므로 야당에 일부 주장과 같이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 또한 부자 감세 지적도 실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차등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의 공평성이 문제가 되어서는 국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토지의 경우 양도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양도세 35% 주민세 10% 포함하면 40%가 넘는다. 토지보유 5~10년 경우 100%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금융비용을 연 5% 고려한다면 실제 투자 대비 양도차익 발생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세, 정부의 세수확대와 중산층 국민의 자금 유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여당도, 야당도 20% 서민 중심에 정책도 중요하지만 60% 중산층 국민의 정책 대안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주)한스월드, 한스빌타운 전재천>

◇프로필=한스월드·한스빌 전재천 회장은 경북 예천 출생으로 신학대학 종교철학을 전공했다. 2005년부터 (사)경제문화포럼, 대한 무궁화중앙회 운영위원장, NGO 환경보호 국민운동 부총재, 아시아경제 전략연구원 관광레저 단장, 서울 소년분류심사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지사 노인복지 증진 표창, 청소년 교육 감사장 등 봉사 활동 관련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현재는 (사)남북예술인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