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최대 규모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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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최대 규모 연루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1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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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명 기소, 의사 1300여명 자격정지…의료공백 발생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20여명이 불구속기소 등 일시에 사법처리 됐다. 또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여 명도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 연루됐다.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은 동아제약으로 부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과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등 모두 1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 동아제약이 제공한 리베이트로 124명이 기소됐다. (사진출처=동아제약 홈페이지)

수사반은 1000만 원 이상 받은 의사 18명과 병원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혐의를 인정한 의사, 사무장 105명에게는 150~7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사법처리된 의사들은 동아제약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하는 동영상에 출연하는 등 동영상 강의를 명분으로 금품을 챙겼다. 이 중 김 씨는 동영상 강의료로 3600만원을 챙겨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홈페이지 광고비, 설문조사비 등의 명분으로 금품을 챙겼고 의료장비나 전자제품 등을 선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쌍벌제 시행 이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사들에게는  2개월 자격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수사반은 이에 해당하는 1300여 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제공받은 의사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4천여명의 의사가 적발됐고 이중 190여 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사단체는 동아제약이 "합법적인 댓가로 강의료를 지불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리베이트라고 말을 바꾼 것이라며 반발했다.

나아가 다른 산업계에서는 아무 문제없는 리베이트가 의사들에게만 불공정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천여개의 의료기관이 2개월에서 12개월동안 문을 닫을수 밖에 없어 일반 시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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