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 7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7월부터는 빵빵하게 배부른 과자봉지가 사라지게 된다.
환경부가 '내용물 보호를 위해 공기주입 포장을 한다'는 업계의 관행에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기주입 포장의 빈공간이 35%가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고했다.
그간 공기주입 포장은 포장공간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업체들이 내용물의 양을 임의로 정해 판매해왔다.
이에 구매자들은 '질소를 구매했더니 과자가 들어있다'는 등 업체의 꼼수를 비아냥거렸다.
실제로 환경부가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평균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업체의 공정 변화와 포장재 소모 등 유예기간이 필요해 올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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