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용진 이어 정유경에도…벌금 4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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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용진 이어 정유경에도…벌금 400만 원 구형
  • 방글 기자
  • 승인 2013.03.2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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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은 액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의외로 여겼던 점,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증언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부사장에게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서를 세 번이나 받아본 뒤에도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남매 지간이다. 이에 하루 사이로 남매가 나란히 재판에 출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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