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고> 편의점 허위과장, 가맹계약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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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고> 편의점 허위과장, 가맹계약 ´허와 실´
  • 김영현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4.0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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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창업자를 착각에 빠지게 하는 ´암묵적 은폐´ 만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영현 자유기고가)

편의점 창업자는 대다수가 각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창업조건을 보게 된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수익’ 란에 ‘총수익최저보장’ 년6000만원이라고 광고하였지만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수익’ 년 6000만원으로 광고한다.

필자도 이 내용을 보고 착각하고 뛰어든 계기가 됐다.

초기에 매출이 적더라도 월 500만원 받아 월세와 인건비 지불하면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편의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번 그물 속에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이란 기대하지 말아야한다.

이 사항에 대한 계약서 조항을 보면 ‘총수입최저보장대상 총수입 = 매출이익 + 장려금(지급중단 된 장려금 포함) + 시설 인테리어 월 감가상각액 - 월 가맹수수료 + 재고로스 1% 초과분에 대한 가맹수수료비율(재고조사기간의 평균이익율)’ 이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창업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조항을 쉽게 풀이하면 가맹본부가 산출한 인테리어 5년간의 균등상환금 월부담액을 약40만원 제하면 460만원이란 얘기다.

정산서상 점포매출이익이 460만원이면 최저보장금이 ‘0’인 셈이다. 이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이 60만원이라면 빌려 주는 금액 60만원을 더하여 460만원을 점포매출 이익으로 맞춰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금액에서 영업비를 빼야한다.

필자의 17개월 평균영업비는 3,038,076원 (월세150만원 기준)을 제하면 통장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561,294원이다.

이 금액으로 아르바이트 급여 월평균 2,500,000원과 전기요금, 관리비등 자체 경상비를 별도로 지불하면 결국 최저보장 받으면서 점포운영 1년을 끌고 가면 망하는 것이다.

빌려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460만원이 초과된 달은 다시 반환해야 한다.

최근 광고하고 있는 수익 6000만원의 광고문구도 창업자를 착각에 빠지게 하는 허위광고 이기는 마찬가지다.

과장된 예상매출과 권리금으로 계약을 유인

새로운 편의점 창업자들은 주로 유통소매업의 경험이 없는 일반창업자와 기존의 동네 슈퍼나 마트 사업자들이 편의점으로 전환한다.

전자의 경우 각 지역 점포개발 담당자들이 유치예정 점포를 사전에 확보해 둔다. 창업자에게 대상점포를 보여주며 그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과장된 예상매출로 계약을 유인한다. 잘 된다고 해야 유치가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는 매출실적이 나와 있으므로 그 에 따라 권리금을 제시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 창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회유한다.

협상에 따라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근접거리에 다른 점포로 치고 들어올 경우의 위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 권리금은 결국 양수하는 창업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모르는 사람들은 동네 슈퍼가 편의점으로 많이 바뀌는 것을 보면 “더 낫기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그것은 권리금으로 유혹하고 점포가 새 단장할 수 있다는 생각, 매출이 오른다는 꼬임에 빠져 편의점 시스템의 고비용 구조를 모르고 바꿨다가 후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고 가는 분이 현명하다. 가맹본부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으로 전환하면 5년 만기 해지가 될 때까지 권리금이 따라다닌다.

“슈퍼 할 때는 밥은 먹고 살았는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허위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는 문서로 남기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 입증하지 못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도 이기기는 어렵다.

정보공개서로 정당성 확보

이는 가맹계약의 도덕적 정당성을 허술한 가맹사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 정보공개서가 계약관계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려면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여야 책임계약이 될 수 있다.

가맹본부의 우월적 교섭력으로 정보공개서의 필수적 공개 사항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통상적으로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약한다.

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하자를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고 매매를 하였을 경우 사후에 그 책임을 매도자에게 물을 수 도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은 쌍방이 중요정보를 알아야 완전한 계약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에서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위약금과 폐점비용, 영업비로 부담하는 주요 항목들을 예상매출액과 영업기간을 대비하여 산정한 데이터를 사전에 의무적 정보공개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거름더미 속에 녹슨 바늘 던져놓고 찾아보라는 것이 현행 정보공개서다.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직접 경영을 해보지 않은 창업자는 알 수 없는 내용일 될 것이다.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도 폐점비용을 뽑아 보라고 하면 산출하지 못한다.

계약당시부터 향후에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 책임에 관한 범위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신중하게 계약할 수 있다. 물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창업자가 신중하게 계약하면 재미없겠지만...

과장된 매출이익으로 잔뜩 기대만 주고 창업자를 끌어들이면 결국 망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전자계약서의 맹점

전자서명법에 의해 현재 가맹계약서의 전자서명은 가맹본부가 인증기관에 법인 가입자로 등록하여 가맹 점주들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 같다.

CU의 경우 모든 가맹점주의 초기 공인인증 비밀번호는 ‘12345678’을 사용한다. 필자는 아직 계약 당시부터 17개월 영업기간 동안 한 번도 전자계약서를 열어본 경험이 없다.

계약당시 전자계약서가 담긴 USB를 받았지만 CU본부 교육장에서 점포개발 담당자가 다시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고 필자의 부탁으로 서면계약서를 받았지만 USB의 행방은 아직도 모른다.

가맹본부의 실무현장에서는 업무상 편의위주로 관리가 되므로 전자생성 정보를 가맹본부가 사실상 지배 관리한다.

2012.6월 훼미리마트에서 CU로 상호 변경당시 변경계약체결을 전자서명으로 받는 과정에서도 이렇듯 허술한 공인인증을 이용하여 절대다수의 점주들에게 전자서명을 받는 데 성공했다.

점포내 OP의 운영프로그램에 있는 전자계약서에도 가맹점주님 인증서로그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직원이용하기 로그인으로 들어가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 자체도 “전자서명법 제2조 3의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에 반한다.

정확한 정보 달라고 하면 외면…

만약 창업예정자가 지역 점포개발 담당자에게 예상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문서로 요구하고 폐점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달라고 하면 거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창업자는 버리고 골치 아프게 따지지 않는 창업자를 유치하려 한다.

가맹 본부가 만들어 놓은 가맹계약서에 이견이 있다하더라도 가맹점주가 변경하여 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맹계약서가 아니라 가맹약관이다.

중요한 정보나 가맹본부가 불리한 사항은 모두 ‘암묵적 은폐’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피해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편의점 가맹약관은 가맹점주가 매출부진으로 폐점할 경우 가진 재산을 다 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약관 마련에 관여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시행령으로 이 표준약관을 정하도록 근거조항을 두어야 완전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모 국회의원이 개정안에 이 조항이 삽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쌍방이 책임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 필요정보의 투명한 제공이 절실하다. <다음 편에서는 점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대응 방법을 제시합니다. .< 이메일 주소 : bds119@nate.com / 전국편의점사업자 협동조합 김영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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