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이득 본 만큼 벌금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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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하면 이득 본 만큼 벌금 내야 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1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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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하한선이 없고 처벌 수위 낮아 관행처럼 주가조작 있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뉴시스

앞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면 고스란히 벌금으로 물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공정거래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상임위원회가 이를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익의 3배가 5억원을 넘으면 '이익(손실회피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내고 5억 이하라도 1배 이상 5억 이하로 내게 된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최소 1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며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은 부당이익금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을 뿐 하한선은 설정되지 않아 처벌수위가 낮은 주가조작이 시장에서는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2011년 고발·통보한 사건이 124건에 달하지만 벌금은 부당이익이나 손실회피액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벌금의 하한선이 없다보니 벌금이 불법이익금보다 많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야돼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은 "획일적인 하한선을 설정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한선의 설정은 주가조작 근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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