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장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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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장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출국금지
  • 방글 기자
  • 승인 2014.02.0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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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 회장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할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서 회장 등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의 주식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혐의는 성립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박 모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김모 수석 부사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회장은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소액주주를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법인자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서 회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미 주식거래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서 회장도 소환, 법인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적이 있는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4조~5조 원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주가 등락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때문에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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