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서 회장 등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의 주식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혐의는 성립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박 모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김모 수석 부사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회장은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소액주주를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법인자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서 회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미 주식거래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서 회장도 소환, 법인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적이 있는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4조~5조 원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주가 등락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때문에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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