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권익위 행정심판 신청자 84% 실망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완종, 권익위 행정심판 신청자 84% 실망감↑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4.17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2만 1004건이나 인용 안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행정심판 처리 시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들의 불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성완종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되는 행정심판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법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로 생긴 제도이나 접수된 사건의 80%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접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권익위가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은 총 2만 4987건이었으나 이중 16%뿐인 3,983건만이 인용되고 84%인 2만 1004건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 기대를 갖고 신청했던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대해 또 한 번의 실망감만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원은 "행정심판 사건 중 운전면허 관련 건이 전체 사건의 80%에 달하는 2만 여건이나 되고 이중 80%인 1만6천여 건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성완종 의원은 “접수 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80%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되는 운전면허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례 홍보와 별도의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비효율을 줄이고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위원은 총 50명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1인 당 평균 처리건수가 500 건에 달했으며, 평균 재결기간도 법정기준인 60일을 초과해 70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人百己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