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상속토지 국가귀속 취소 소송에서 ‘패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재산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한 민모(75) 씨에 대해 패소를 확정지었다.
민 씨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냈고, 1910년 한일합병 체결에도 적극 가담했던 민병석의 후손이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민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민 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일대 4730㎡(1433평)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으로 인정, 국가에 귀속시키자 2007년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상속토지가 친일반민족 행위의 대가와 무관하지 않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특별법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것.
대법원은 “구 ‘친인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해 취득・증여 시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파의 후손이 스스로 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까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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