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보험 피해자, 국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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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보험 피해자, 국가 소송서 패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01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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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성 없었고, 적립금 사용처도 식민지 운영자금 아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생명보험 계약 체결한 사람들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일 조 모 씨(75) 등 9명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씨 등의 후손은 "선대가 총독부 시절 가입한 조선간이생명 보험금이 식민지 운영자금 등으로 쓰였다. 일제의 채무를 인수한 우리 정부가 별도 보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대신 보험금 상당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총독부가 보험 가입을 강요하지 않았고, 적립금 주된 사용처도 식민지 운영자금이 아니었으므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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