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홍준표는 시민 생명 담보로 공공의료 파괴한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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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홍준표는 시민 생명 담보로 공공의료 파괴한 도지사”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4.1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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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앓던 80세 노인, 진주의료원에서 전원한지 하루 반 만에 사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성남 중원)이 진주의료원에 입원해있던 80대 급성기환자가 병원을 옮긴 이후 하루 반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환자의 생명까지 담보로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경남도 폐업 발표 이후 6번째 사망자이고,(사망한) 환자는 진주병원에서 나가라고 종용당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노인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결국 하루 반 만에 숨을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질주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을 내쫓고, 이제는 환자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여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홍준표 도지사는 공공의료 파괴 행위를 즉각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주장하며 홍 지사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들과 진주의료원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맞서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역사는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공공의료를 파괴한 도지사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왕 모(80) 씨가 16일 진주의료원을 퇴원한 지 하루 반 만에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뇌졸중을 앓은 왕 씨는 지난해 10월 의식이 없는 채로 대학 병원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이전 치료 중이었다. 그러나 왕 씨는 최근 폐렴을 앓았고 급성기 병동에서 지냈으나, 왕 씨의 보호자는 폐렴이 완치될 무렵인 16일 퇴원 종용에 못 이겨 인근 노인 병원으로 왕 씨를 옮겼으나 전원한 지 하루 반 만인 18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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