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계약 재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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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계약 재배 필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4.1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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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남윤인순 의원, 식약처 소극적 대처 꼬집기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9일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데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품목허가시 원료나 천연물 자체에 대한 규정이 설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파종단계에서부터 전과정에 관리가 필요하다. 천연물신약 안전성을 위해 원료부터 계약재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처장은 이에 "농업인들과 계약 관행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또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린 6.1 ppb가 검출됐는데 극미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식약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 같은 말에 정승 처장은 "벤조피린은 비의도적인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전문가 검증을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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