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잠정 합의’…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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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잠정 합의’…통과될까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2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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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권고 조항이던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으로 바뀐다.

정년 60세법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2016년, 이외의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둔 기업이 23.3%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정년 연장 시기와 임금 조정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년 60세법이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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