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원·검찰청 이전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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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원·검찰청 이전 방안 발표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4.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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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1공단으로 이전계획 밝혀 그동안의 논란 종지부 찍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성남시가 법원·검찰청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성남시는 24일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법원·검찰청 이전과 관련하여 사실이 왜곡되어 유포되고 있어 시민들간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검찰청을 1공단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성남과 광주, 하남을 관할권역으로 하는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82년에 건립되어 분당, 판교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관할인구와 업무가 급증했고, 이미 30년이 경과한 상태여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부족해져서 내부 직원 뿐만 아니라 방문한 민원인들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청사이전의 이유를 밝혔다.

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방안이 전임정부시절부터 지금까지 확정된 시의 공식 입장이었고 구미동에 부지가 있지만 법원·검찰청도 여러 사정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법원·검찰청의 구미동 이전은 일부 보도처럼 백지화된 사안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전 검토안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성남지청, 수정구 국회의원, 성남시 3자가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협의했으며, 법원·검찰청에서는 신흥동 1공단 부지로 이전할 것을 시에 요청을 해왔고, 수정구 국회의원 및 시에서는 여성복지회관부지를 포함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확대재건축을 제안했다”며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법원·검찰청은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신흥동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시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추가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을 요청한 법원·검찰청 의견을 수용하며, 본시가지內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1공단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최종 협의했다”며 “도시의 균형발전과 본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청은 신흥동 1공단 중 일부 부지로 이전하고, 신축 부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는 전면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5기 핵심공약중에 하나인 1공단 전면공원화 계획은 일부 수정하여 공원 면적이 일부 축소되겠지만 법원·검찰청 이전문제를 해소하고 1공단 공원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며 “이렇게 되면 본시가지 현안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실무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금년 내 결합개발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남시는 “장기간 방치되어있던 구미동 부지는 성남시가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며 “현 단대동 법원·검찰청 부지 역시 성남시가 매입해서 공공시설 또는 복리시설 등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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