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다 부상입으면 벌점 받는데 누가 뛰어들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불 끄다 부상입으면 벌점 받는데 누가 뛰어들까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29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방재청, 안전규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 도입, 세부기준 마련 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 다치면 영웅일까? 민폐일까? 소방방재청은 소방관이 업무 중 부상을 입으면 벌점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벌점제'는 전치 4주 미만의 부상사고가 발생하면 훈계, 4주 이상의 부상이나 사망사고는 경징계를 내린다. 3회 이상 반복되면 파면이나 해임된다.

소방관 A씨는 "동료 소방관이 불을 끄러 현장에 나갔다가 다쳤지만, 지휘관이 안전수칙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으로 받을수 있다고 했다"고 벌점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전라남도 소방본부 등에서 방재청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점을 시행중이다.

▲ 21일 서울 중구 흥인동 가구거리에서 중부소방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안전규정위반을 지적받고 벌점을 받을 수도 있다. ⓒ뉴시스

이에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29일 "안전규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 벌점제를 도입 한 것은 맞지만 징계에 대한 내용은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로 본청에서는 아직 세부기준을 조율중에 있다. 5월 중 기준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수칙의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지침'에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진다', '임의의 독단적 행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원을 철저히 장악한다', '흥분·당황한 행동은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등 주관적 판단에 맡기는 10개 항목들이 줄을 이었다.

또 객관적인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에는 화재 진압시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공기 호흡기, 인명구조 경보기를 착용해야 하지만 몇몇 장비는 소방서별로 지급 수량이 다르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안전수칙대로라면 일부 소방서는 전원이 벌점을 받게 되는 수도 있다.

소방방재청은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벌점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지역의 장비 보급률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할 것" 이라고 답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