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법원검찰청사 1공단 이전 합의한 바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태년, 법원검찰청사 1공단 이전 합의한 바 없다.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4.30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TF 논의진행중 일방적 입장발표 유감 표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김태년 국회의원(민주, 성남 수정)이 성남시가 지난 24일 밝힌 법원검찰청사 1공단 이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김태년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검찰청사 건립과 관련해 1공단 이전안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가 없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단대동 소재 현 부지 신축안 (기존부지+여성문화회관 활용)이 공식입장이고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또한 현재 성남지청과 성남시와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중이었고, TF 논의에서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낸 상태가 아니다”고 밝혀 성남시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성남시가 성급히 법원검찰청사의 1공단 이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다”며 “성남시가 법원?검찰청사 문제를 공동TF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일방적 입장 발표가 계속된다면, 법원검찰청사 이전안과 관련 어떠한 예산조치 및 행정절차 추진에도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혀두고자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에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성남지청, 수정구 국회의원, 성남시 3자가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협의했으며, 법원·검찰청에서는 신흥동 1공단 부지로 이전할 것을 시에 요청을 해왔고, 수정구 국회의원 및 시에서는 여성복지회관부지를 포함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확대재건축을 제안했다”며 “법원·검찰청은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신흥동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시의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人百己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