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일제약 압수수색…20억 원대 리베이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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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일제약 압수수색…20억 원대 리베이트 의혹
  • 방글 기자
  • 승인 2013.05.0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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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검찰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일제약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8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약품을 사용하는 가로 병・의원에 20억 원대 리베이트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일제약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등 2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거래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특히 전례에 없던 차량기술자까지 동원돼 직원들의 차량 안에 보관된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삼일제약이 자사 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처방액의 최대 15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유사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삼일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해열제)과 글립타이드정 등 자신들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구 300여개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 총 21억여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에 검찰이 삼일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나선 상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부루펜(해열제)과 미클라캅셀(염증제) 등을 처방하는 병원에는 병원규모와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 비율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특히 처방액 규모별로 150만 원 이상 30%, 100만 원 이상 25% 등 4단계로 나눠 철저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 자사 설문 또는 자문에 응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했다.

이같이 34개 의약품을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삼일제약의 리베이트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삼일제약 임직원들을 불러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삼일제약 압수수색이 강도 높게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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