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도넘은 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는?
  • 방글 기자
  • 승인 2013.11.29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 정지 넘어 혁신형 제약기업 최초 제외 오명 안을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가스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각종 불이익이 처해질 상황에 놓였다.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약가 인하에 판매정지 처분까지 예상된다.

최근 공정위는 동화약품의 리베이트를 적발, 9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약품 처방을 대가로 명품지갑, 홈시어터, 골프채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를 대납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 ⓒ동화약품 홈페이지

‘부채표’로 구겨진 동화약품…혁신형 제약기업 제외에 약가 인하, 판매정지까지

동화약품에 가해질 불이익은 과징금 9억 원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부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에서의 행정처분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금품 지급 기간만 따져도 13개월에 달해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복지부는 동화약품이 지난해 선정된 혁신기업 인증 취소와 약가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리베이트 의약품 판매정지‧품목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품은 메노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 자사 13개 제품이다.

지난 15일 개정된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인증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로 인한 과징금 액수가 약사법상 500만 원, 공정거래법상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동화약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으로 받아오던 7억 원 가량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 취소는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불법 금품 제공 규모에 따라 고려하고 있다”며 “동화약품의 리베이트는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제공돼 혐의 입증과 더불어 구체적 시기와 규모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기준 이상일 경우 취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사건으로 동화약품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하면 유례없는 조치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껏 불법 리베이트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며 “동화약품의 혐의가 확정된 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취소가 확정된다면 이번이 첫 취소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가 시행될 시 적발된 13개 의약품의 처방액, 리베이트 지급액에 따라 최대 20%의 영구적 약가 인사도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과 관계 없이 2009년 8월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와 관련, 의약품 처방금액이나 리베이트 금액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약가가 인하된다”며 “검찰이 입증하는 대로 사건을 받아 검토한 뒤 인하율을 산출하고 약가인하를 감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의 리베이트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도 예상되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의약품은 최소 3개월간 판매정지에서부터 최대 품목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책임 떠넘기기 ‘꼼수’도?…리베이트 발표 직전 대표 교체

▲ 이숭래 동화약품 대표 ⓒ 뉴시스

동화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화약품은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박제화 대표가 사임하면서 이숭래 전 한국화이자제약 영업‧마케팅 총괄 전무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발표가 있기 20여일 전의 일이다.

때문에 대표직을 의도적으로 교체, 책임 떠넘기기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실제로 박 전 대표는 사임하기 전 공정위에서 열린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 리베이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화약품 측은 2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검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동화약품은 지난 3분기 23억 원의 영업손실과 2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분기 기준 적자 전환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