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펀드팔아 공짜 해외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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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펀드팔아 공짜 해외나들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6.0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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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만 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4명에게 주의, 직원 4명에게 견책 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동부증권이 자사 및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고객에게 팔아준 댓가로 직원 15명의 해외연수비용 1600만여 원을 리베이트 받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은 동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6,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원과 직원 4명에게 '주의'조치, 별도의 직원 4명에게 '견책'조치가 함께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자사 및 동부자산운용의 펀드를 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사원들의 연수 비용을 동부자산운용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월부터 두달간 동부자산운용의 중국펀드의 판촉을 진행하면서 우수판매직원 2명에게 2박 3일의 중국연수 비용 200만 원을 요구했고 2011년 7월11일~9월 30일간 진행된 또 다른 판촉 프로모션에서는 13명의 홍콩 2박3일 연수비용 1378만 원을 떠넘겼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1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펀드판매의 리베이트가 제공될 경우 특정펀드의 판매가 집중되고 이로 인한 시장 혼탁과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펀드운용을 잘 해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펀드는 존재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판매사가 요구하면 대부분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2010년 동부증권의 계열사인 동부메탈(700억 원), 동부건설(190억 원), 동부CNI(150억 원)가 발행한  발행한 전환채권 및 전환우선주를 3개월 초과해 보유했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공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또 2010년 7월 27일 본부장 A씨가 계열회사 재무팀 주식 127만 주의 시간외매매를 주선하고 12월 21일 다른 계열사로부터 주식 100만 주의 시간외매매를 주선했지만 관련회의나 통신을 기록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의 확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회성 사건이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확실히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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